주메뉴
뉴스
카테고리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육아
교육
경제
매거진
매거진
모델신청
-결과발표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전시회소개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전시회소식
참가브랜드
전시장지도
참가업체안내
업체공지사항
자료실
이벤트
베이비페어 이벤트
참가브랜드 이벤트
검색버튼
검색하기
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 전시회 소개
- 갤러리
-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 입장방법
- 무료입장
- 전시회 소식
- 참가브랜드
- 전시장지도
- 교통 및 주차
참가업체안내
- 업체 공지사항
- 참가신청방법
- 자료실
- 광고제휴
- 자주묻는 질문
이벤트
- 서울베이비페어 이벤트
- 참가브랜드 이벤트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
모델신청
-표지모델 결과발표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발표
체험단 모집
체험단 후기
임신부 선물팩
News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아동학대 대상
HOME
뉴스
태그
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엄마...법원 "아동 학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2 16:25:07
1
키즈맘소식
키즈맘 키즈맘 쇼핑몰 최저가 도전!
키즈맘 2018 서울베이비페어 서포터즈 발표
키즈맘 서울베이비페어 홍보 이벤트 당첨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