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아동학대일까?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6 13:45:02
교사가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벌금형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지난 2018년 수업 도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일삼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27 1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