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확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5000억원 가량을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비롯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각종 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존중되고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6 18:02:29
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월 35만원을 받는다.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6 14:46:41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접수 받는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됐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30 11:24:44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책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절반인 월 10만원을 지원해왔다.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한다.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2022-02-20 17:35:24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
2020-08-12 17:10:02
당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月 13만원→17만원 인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가정과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
2018-07-17 1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