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도 취준도 안 하는 청년 50만명...왜?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천명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천명에서 2020년 2월 43만8천명, 2021년 2월 44만9천명, 작년 2월 45만3천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천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천명(9.9%)이 늘은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2023-03-20 10:26:08
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
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개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
2020-12-10 09: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