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대한다.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시의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
2024-06-25 12:03:04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대책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
2023-07-13 17:43:04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하 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2019-12-18 1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