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첫 결과…경쟁률 61.7대 1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67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이 전날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결과, 신생아 특별공급 11가구(전용면적 59㎡) 모집에 총 679명이 접수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다자녀 특별공급은 6가구 모집에 176명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가구 모집에 540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가구 모집에 950명이 각각 신청해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55.7대 1을 기록했다.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3억∼4억원가량 저렴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4 10:01:44
정부,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지난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됐다.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6 16: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