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6개월 아기와 국회 동반 출석 연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 했으나 연기됐다.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아이와 동반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27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국회 출석이 연기됐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아이를 동반하려 했으나 미뤄졌다"며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이 동반 출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신 의원의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환노위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신 의원의 동반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모자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별개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중으로 신 의원의
2019-03-28 10:18:38
신보라, 국회의원 최초 '출산휴가' 떠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5)이 헌정 사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첫 국회의원이 됐다. 신보라 의원은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
2018-09-13 11:07:39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의무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 할 때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어린이 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런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하원 시 영유아를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인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는 등·하원 시 출석 체크만 제대로 해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7 1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