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위장약 속 '이 성분' 확인…두통·복통 유발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은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 성분으로,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10:47:38
홍합·멍게 등 패류독소 집중 점검…위험한 섭취법은?
봄철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패류 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4 10: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