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약초로 차 내리라고? 불법 판매한 쇼핑몰 적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임산물로 차(茶) 또는 담금주를 만들어 먹으라고 권하는 등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의 온라인 쇼핑몰이 식용 불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 또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2 11:41:48
'식용불가' 불법 홍삼제품 만든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4 1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