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도박 혐의 추가
전 여친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28)씨가 수십억원 대의 불법 도박 혐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공갈 미수, 상습 도박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또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 아역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선수가 된 뒤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08 09:21:15
아역배우 출신 승마 국대선수, 전 여친에 몰카 유포 협박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승마 국가대표출신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의 B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괴롭혔다.A씨가 B씨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를 보면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라며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 내 2억 어디 갔냐"라는 내용이 있다. A씨는 B씨의 나체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동의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 B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렸으며,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05 09: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