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기 전 '이것' 무료로 받으세요
올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국민은 해가 지나기 전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사라진다. 즉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넘어가도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지는 않는다.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스케일링을 하면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이 제거되기 때문이다.치석을 오래 기간 방치하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생기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잇몸을 뜻하는 '치은'에 생긴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를 오래 놔두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변부까지 진행돼 치주염으로 악화한다.잇몸뼈까지 염증이 파고들면 치아를 아예 잃을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
2023-12-24 18:30:02
스케일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소송에 패소 왜?
스케일링을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가 2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수납 직원이 실수하며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8 10: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