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으로 갔나?" 이사 후 우편 수령 걱정 마세요
수취인의 거주지가 달라져도 우편물을 현주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8일 수취인의 거주지가 바뀐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로 전달된다. 거주지 이전이 잦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다.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세대원은 물론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이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또한 타 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할 경우 7000원을 추가해야 하고 단체는 7만원(연장 수수료 동일)이 발생한다.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동일권역과 타 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민감한 서류, 편지 등의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바뀐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2024-07-08 2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