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 중단
내일(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
2022-02-18 13:02:59
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수기명부 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이 오늘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
2021-12-12 16: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