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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가전제품 사기피해 주의
#. 소비자 A씨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 취소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확인해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상이하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최근 11번가나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이나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을 썼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러한 업체들의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2021-08-12 13:47: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