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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였다니?" 모르고 판 땅, 보상금 '83억' 받는다
한강 근처의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한씨는 과거 영등포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인 뒤,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포함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매수자들과 한씨 모두 이를 모르고 땅을 사고팔았다.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또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
2025-05-27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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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
오늘(9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9 10:00: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