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男에 징역 15년 선고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2019-12-06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