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속 '이것' 노린 상가 털이범, 또?
일부 상인이 매장 밖 소화전이나 배전반 등에 가게 열쇠를 넣어둔다는 점을 노리고 절도를 반복한 전문털이범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올해 2~3월 심야 시간대에 전국 식당·카페·술집·미용실 등에 침입해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711만원어치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권씨는 일부 상인이 열쇠를 매장 근처에 부주의하게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 영업을 마친 상인들은 이튿날 출근해 가게 문을 여는 다른 직원이 쉽게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매장 밖 특정 공간에 열쇠를 두고는 하는데, 이런 상점이 범행의 주 대상이 됐다.
권씨는 주로 소화전이나 배전반, 심지어는 화분 아래 둔 열쇠를 찾아내 손쉽게 가게 문을 열고 금품을 가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매장에 침입했으나 아직 직원이 퇴근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권씨는 이밖에 출입문 틈에 휴대전화 케이블을 넣고 잠금장치를 열거나, 잠긴 출입문을 힘으로 열어 침입해 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2015년부터 절도 행각을 여러 차례 벌여 총 8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권씨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과거 수법도 이 사건과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3 09: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