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줄게 집 가자" 어린이 3명 유인한 '전자발찌' 남성 결국...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 5·6·7세 남매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 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음날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도 위반해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
2022-11-14 09:42:59
매년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0.65%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2022-10-18 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