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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3세 미만 '이것' 금지 검토 중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프랑스 엘리제궁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아울러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기술업계의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3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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