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고 소년복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현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성인과 비교할 때 차별 소지가 있고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최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인권위는 소년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등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형집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
2021-10-01 10:04:17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누리꾼 "소년법 개정·폐지해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폭행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가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또한 A군이 숨지자 이들 피의자 중 한명이 “우리가 도망가면 더 의심받으니 자살하기 위해 투신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B(14)군과 C(16)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D(15)양 등 중학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잔혹한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
2018-11-29 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