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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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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세미배즙·생강청 제조 일자 해당하면 환불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다.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아울러 같은 업체가 생산한 '생강청' 500g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식약처는 장성군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이를 반납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20 18:39:10
임신부도 마신 무알코올 맥주에서...세균수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맥주에 대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제품은 버드와이저가 지난해 국내 출시한 무알코올 음료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캔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4월17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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