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3천원 에어팟 10배 불려 판매한 업자 적발
상당한 금액의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 이어폰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및 유통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그의 밀수입을 도와준 택배기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애플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이어폰 등 2만여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밀수입한 이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입가격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세관은 전했다.특히 A씨가 판매한 물품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계획으로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B씨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서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1 14: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