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
몸의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2021-01-06 1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