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정부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을 퇴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해 해임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달 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정부부처 내 305만 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뒤 △해임 71명 △기관폐쇄 43명 △운영자변경 17명 등 총 131명의 퇴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운영자 변경(17명)이나 기관 폐쇄(4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는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교육시설(26명·19.9%), 게임시설(21명·16.0%), 경비시설(19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유형별 전체 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해임 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0
2018-12-19 0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