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