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징역 15년 확정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형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 측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는 한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으며,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2심도 "한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27 14:41:02
'성동구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2심도 징역 15년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석청구는 기각했으며,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1심에서 한씨측 변호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2019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건물의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1명은 팔과 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 50여명이 있었으나,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어린이들의 피해는 없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29 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