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4일 휴전 승인...여성·아동 인질 50명 석방 조건
이스라엘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이어간다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협상으로 전쟁에 분수령이 찾아왔다.이스라엘 각료회의는 50명 인질들이 내용을 중심으로 카타르가 중재한 인질 석방과 임시 휴전안을 승인했다.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아이와 여성 등을 휴전 4일간 단계적으로 석방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돌려보낼 때마다 휴전 기간을 1일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스라엘도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을 풀어주고 가자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르면 23일부터 교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여성들과 아이들로 이뤄진 50명 인질들이 4일 동안 석방될 것이며, 이 기간 중에 교전은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2 10:54:52
살인죄 저질렀지만 "태아는 죄 없다"...석방 요구한 임신부
미국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러 징역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배 속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하기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해 주목 받고 있다.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나탈리아 해럴(24)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교정당국에 냈다.그는 작년 6월 23일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끝에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총을 쏴 살해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해럴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다.그리고 석방 청원을 낸 것은 자신보다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녀의 변호인은 AFP에 "배 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며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말했다.청원서에는 현재 태아의 엄마가 수감중이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칫 황당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청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옛 판결을 파기한 즈음에 발생했기 때문이다.임신부의 결정 권한보다 한 인간으로서 태아가 갖는 헌법상 생명권을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해럴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모양새다.변호인도 "이번
2023-02-24 16:31:59
"코로나 걸렸다" 구치소 풀려나 잠적?...마약사범의 결말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 째 잠적 중이던 40대 남성이 결국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났다.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으나 A씨는 10개월째인 최근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오랜 시간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9 1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