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법적조치 따라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집회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몇몇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처사가 "모...
2020-03-23 1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