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내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교정·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이다.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기존엔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24-08-19 13: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