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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민온웹 접속차단 조치 정당"…무슨 사이트? 임신중지를 돕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위민온웹은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이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민온웹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사용자일뿐 위민온웹이 아닌 데다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민온웹은 의약품 전달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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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0:47:05
기러기 아빠의 송금액,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 위반일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성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기간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 5400여만원, 2018년 2억 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베트남 당국에만 세금을 납부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 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근거로 A씨의 최종 거주지국을 베트남으로 봤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협정 4조 2항은 양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2024-10-16 17:47:58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백화점·마트, 미접종자 출입가능 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 17종의 시설에서 전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적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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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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