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법률지원 밀착상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얼어붙은 기업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충까지 떠안고 있는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 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이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거니와, 생활에 치여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아빠 직장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고용이 중단되고, 고용 중단이후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용 중단이후의 지원이 아닌 직장맘의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현재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서울시에 총 3곳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 고충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인사담당자 모두가 이용하고 있어요.”-직장맘·대디를 위한 법률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는지 궁금한데요.“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 법률에 대해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화, 인터넷,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으로 고
2022-03-22 10:17:32
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상담 해결 사례집 발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출산휴가 중 해고통지서를 받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7개월간 두 번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도움으로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는 직장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으로 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를 수록한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건이다. 사례집에는 이중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상담사례는 임신기(6건), 출산기(11건), 육아기(15건) 등 시기별로 구분해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직접 상담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 현장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을 담고 있다.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2018년 대비 2019년 상담 추이의 변화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고충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상담통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상담은 성별로는 여성이 86%, 남성이 14%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고충상담은 51.1% 증가했으며, 전체 고충상담 유형으로는 일‧가정 양립(5,349건), 직장맘 노동권(3,551건), 모성보
2020-08-11 09:40:04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 위한 안내서 영문판 출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이는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서남권역(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은 약 12만 명...
2020-06-21 22:40:28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로 직장맘 불이익 늘어"
#. 직장맘 A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지난 3월경 점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 이후 점장은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A씨에게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한 후 점장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권고사직이 취소되어 A씨는 현재 재직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맘들의 불이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사용 후 복귀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사안을 말한다.지원센터는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된다"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정 시의
2020-06-16 11: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