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31 11:14:23
서울 초·중·고 반경 10m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2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