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 시정 요구
서울 지역 유사특수학교 4곳에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지역 유아특수학교 4곳(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은 30명 내외의 재학생을 두고 있으나 교직원을 합산하면 50명을 초과한다. 이에 이 4곳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돼야 하며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게 최선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그 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 영양사 등 급식 전문 인력이 부재해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규모 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영양교사의
2018-11-13 16: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