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회주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제' 내달 시행
안전한 어린이용품 보급을 위해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때 참고할 법령이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통칭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0 10: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