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금) 오후 10시까지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17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2021-05-07 10:20:01
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19일부터 현장접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금)이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2020-10-16 1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