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한때 혼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되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10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SEC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SEC도 엑스에 "SEC의 엑스 계정 '@SECGov'은 손상됐었다"며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면서 "SEC는 비트코인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EC 측 관계자는 미국 CNBC에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무단 트윗은 SEC나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CNBC에 따르면 해당 가짜뉴스는 SEC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등하기도 했다.SEC는 이번주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0 09:52:51
ETF·ETN 가격 변동성 '이때' 커졌다
개장 직전과 장 마감 직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는 발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ETF 상품을 오후 3시 25분쯤 시장가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순자산가치는 ETF 자체의 자산가치로 ETF 펀드 자산에서 부채와 관련 비용을 공제해 산출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동성공급자인 B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따라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내지 않을 수 있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의 시간대에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 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8 14: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