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구속
초등학생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 아들·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범행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6 09:23:32
명문대 과외선생이 7살 아이 상습폭행..."수개월 간 학대 당해"
명문대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피해아동인 B양은 지난해 과외선생 A씨로부터 수개월 간 학대를 당했다. 이 사실은 부모가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CCTV영상에는 A씨가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목이 꺾이도록 마구 때리기도 하고, B양이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서자 가슴팍을 밀어 앉히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는 아이에게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B양은 폭행 사실을 숨겨오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이 사실을 알렸다.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의 고모는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며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로(의자 밑으로) 가서 숨었다. 어른이 너무 무섭고,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또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
2021-11-30 11:06:16
엄마·동생 상습폭행한 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어머니와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70대)와 여동생(3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에도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에 물을 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일삼았다.지난 1월에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해 "니(네)가 부모냐. XXX. 죽인다"는 등 고성을 내지르며 폭행할 듯 달려들었다.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은 A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만류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이러한 범행은 과거부
2021-06-25 10:49:04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 폭행한 친부 징역 3년
자주 운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해 중상을 입힌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자 화가 나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
2018-12-03 1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