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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주일간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에 실형 구형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 통로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고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라며 해명했다. 차가 주차장 출입 통로를 막고 있다는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9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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