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탈취·살균제 조사…"일부 제품 살균력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용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프레이 형태의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광고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 중 살균·향균력을 표시·광고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력을 시험했다.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살균 효능을 앞세워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제거율을 보여야 한다.편백수의 경우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탈취제로 등록된 제품 7개는 대장균에 대해 12.70∼93.06% 살균력을 보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밖에 되지 않았다.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 살균력을 각각 나타냈다.또, 시험에 사용된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이물질, 먼지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만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99%였지만, 유기물이 있을 때는 살균력이 99%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 현황도 조사했다.조사 결과 8개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을 받아들여 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2021-10-13 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