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셋째 다둥이맘 산후회복비 지원…서울시 최초
서울시 도봉구가 올해 연말까지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 회복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다둥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이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며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역 내 지정 산부인과와 지정 한의원에서 관련 진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전액 먼저 소진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이 가능하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됐다면서 "임신 중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성 건강을 챙기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3 09:41:08
구로구, 다둥이 가정에 산후회복비 지원
구로구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산후회복비를 지원한다. 산후회복비 지원사업은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과 연계해 산후진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를 해당 사업에 할당했다. 지원대상은 내달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구로구 거주 여성 60명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전액 소진한 경우여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찰받은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결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4 17: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