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도 사회재난 추가
정부가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의 한 가지 항목으로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여기에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산망 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4 15:38:54
재난피해 생계비 선지원으로 빨라진다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활비를 포함한 복구비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한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선지급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으며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이상 최대 100%까지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2018-01-16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