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 질타에 안 나온 직원...대법 "일방적 해고 맞다"
회사 간부가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이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A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
2023-02-20 09: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