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예물 바쳐야 낫는다" 신도 속여 16억 꿀꺽한 종교인
기도 모임에서 만난 신도를 속여 16억원 이상을 가로 챈 사이비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도 모임의 신도 14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속죄예물을 바쳐야 몸이 아픈 것도,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신도들이 고맙다면서 돈을 준 것"이라며 돈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5 1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