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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이 등 완구 8개 리콜...기준치 넘은 납·붕소 검출
시중에 판매하는 어린이용 색종이와 찰흙, '액체괴물' 슬라임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해 교육용 완구와 학용품 등 총 169개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은 수거(리콜) 등의 명령을 내리고, 55개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리콜 조처된 제품 가운데 색종이 1개 제품에선 납이 기준치(300mg/kg)를 21.5배 초과했고, 찰흙 점토 1개 제품에는 유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됐다.팔찌류 미술공예 1개 제품 역시 납이 기준치를 4.6배 넘었고, 슬라임 4개 제품에서는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붕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이 중 2개 제품은 방부제도 검출됐다.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제품 55개 제품은 KC 표시나 제조 연월, 사용 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1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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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등 어린이완구·실내용품 40개서 유해물질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어린이 장난감인 '액체괴물'과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4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내 놀이, 여가용품 등 언택드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 완구·실내용 텐트·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40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173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40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하고 KC 인증 등을 취소했다. 산도(pH) 기준 위반이나 KC 표시,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위반 제품 173개 제품은 수거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이 중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트램펄린 13개 제품 등은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04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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