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광고 기승...493개 업체 조사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는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
2021-02-01 14: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