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533일 지난 식품을...불량 급식소 적발
소비기한이 500일 넘게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기도 내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0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경기 구리시와 부천시의 A, B 산업체 위탁 급식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 이 영업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3 18:11:41
천안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위생상태 불량·안전위반'
충남 천안지역 어린이집 6개 중 1개는 위생과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 선거구)이 23일 천안시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18.9%)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이나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 내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차량·폐쇄회로(CC)TV 운영 위반'도 12건을 차지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미보고와 정기적인 전염병 소독을 받지 않았다. 기본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도 4개소다. 이 의원은 "지도점검 결과 2016년 503개소 중 51개소(10.1%)가, 2017년 502개소 중 66개소(13.1%)가 각각 적발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매년 천안시로부터 139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15명(구청 포함)으로 지도점검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철저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23 17: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