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금지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한 업체 적발…말벌·불개미 사용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곤충 등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사용한 재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등이었다.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술을 담그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들어가선 안될 원료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신고도 안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 거짓광고를 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했다.또 제조한 제품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1.8L당 약 15만∼20만원씩 약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식약처는 앞서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2021-11-17 1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