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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10년 새 6배…분할 방식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이었다.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6.5배로 증가했다.분할 연금 수급 대상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이런 요
2024-06-1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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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
2018-12-17 10:38:3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