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것,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1 13:39:11
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