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 질타에 안 나온 직원...대법 "일방적 해고 맞다"
회사 간부가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이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A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
2023-02-20 09:47:42
육아휴직 뒤 업무배치 매니저→영업, 부당전직으로 봐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 직무로 배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대리급 사원에 해당하는 임시직책이다. 이후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 중에서 부당전직만 인정했다.그러자 롯데쇼핑과 A씨는 각각 불복하여 재신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며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실제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림
2022-07-04 13:49:24